롯데쇼핑 "신동주 전 부회장 회계장부열람가처분 기각"

입력 2017-08-02 13:18   수정 2017-08-02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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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신동주 전 부회장 회계장부열람가처분 기각"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법원에 제기한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롯데쇼핑[023530]이 2일 공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 5월 분할·합병을 통한 지주사 출범을 앞둔 롯데제과[004990],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002270] 등 4개사에 대해 지주사 추진과 관련한 적정성 검토 명목으로 주총결의금지가처분·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었다.

id@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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