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3명 현장 검거…3천만원 상당 압수
(제주=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 제주지방경찰청은 수천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도박 등)로 조직폭력배 김모(32)씨 등 1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오후 제주시 이도이동에 사무실을 빌린 뒤 현금 교환이 가능한 게임 칩과 현금 등으로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일반인들과 도박을 하고 있다는 첩보를 받아 현장을 급습, 모두 검거했다. 현금 교환이 가능한 게임 칩 480개와 1천200여만원 등 3천만원 상당이 당시 현장에 있었다.
경찰 조사결과 13명 중 김씨 등 3명은 도내와 다른 지역 조직폭력배로, 경찰 관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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