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형 호텔 투자자들 수익금 배당 문제로 기존 운영사와 법적 공방
투자자 설립한 별도 운영사 영업신고…당국 "중복신고 안된다" 반려
(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호텔의 갑작스러운 일방적인 취소문자로 인해 '멘붕'(멘탈 붕괴, 정신적 혼란)을 당했던 1인입니다."
제주 서귀포시 원도심에 있는 G호텔의 영업이 지난달 20일부터 돌연 중단됐다.
호텔 측이 문자를 통해 설명한 표면적인 이유는 '내부공사(7/21∼31)로 인해 투숙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
본격 휴가철인 이른바 '7말 8초'(7월 마지막 주·8월 첫째 주) 기간 호텔 예약을 했던 대다수 관광객들은 환불을 받거나 인근 다른 호텔로 안내받았으나 불만이 폭주했다.
현재 호텔 예약 전문 사이트에서 해당 호텔을 검색하면 '예약불가' 또는 '예약 가능한 객실이 없다'는 안내 문구가 나올 뿐이다.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까.
2016년 4월 서귀포시에 들어선 G호텔은 객실(342개)·식당·편의점을 갖춘 분양형 호텔로 현재 투자자와 기존 호텔 운영사 간 법적 분쟁을 겪고 있다.
342개 객실 중 170실은 투자자 142명에게 분양됐지만, 나머지 객실(172개)·식당·편의점 등은 분양되지 않은 상태로 남았다.
분양 당시 투자자들은 1년간 분양가의 10%, 이후 5년까지 5%의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임대위탁 계약을 A사와 체결해 호텔 운영을 맡겼으나, 수익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호텔이 미분양됨에 따라 공사비(미지급 공사비 120억원)를 받지 못한 건설업체 2곳은 지난 2월 공동으로 주식회사인 B사를 설립해 나머지 객실 172실과 근린생활시설을 310억원을 들여 인수했다.
약속대로 호텔 수익금이 지급되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품은 투자자들은 '임대료와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임대차 계약에 따라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 A사에 객실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고, B사를 호텔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현재 투자자 등이 받지 못한 수익금과 임대료는 30여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자와 B사는 기존 호텔 운영사인 A사에게 호텔 영업종료와 퇴거, 부당이득금에 대한 정산절차를 이행할 것을 통보했음에도 응하지 않자 지난달 20일 오전 6시를 기해 변호사 등을 대동하고 점유권을 행사했다.
투자자 등은 A사를 업무상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A사는 호텔영업이 불가능해지자 투자자와 B사를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맞고소했다.
동시에 B사는 서귀포시에 'A사의 영업신고가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며 영업신고를 했으나, 시에서는 중복허가를 내줄 수 없다며 이를 반려한 상황이다.
기존 운영사인 A사 측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일으킨 부분은 인정한다"면서도 "호텔영업을 완전히 중단시키는 등의 방법은 호텔 이미지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부적인 문제는 대화와 정당한 절차를 밟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투자자와 B사 측은 "A사에 수차례 영업권 등에 대한 환수 요청을 했음에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시간을 끌며 호텔 운영을 통한 이득을 취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린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자들의 동의를 받아 이뤄진 정당한 소유권임을 입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탁상행정과 형식적인 법해석으로 영업신고를 반려해 선량하고 정당한 권리가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서귀포시의 영업신고 반려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강은아 서귀포보건소 위생담당은 "기존에 영업신고가 나간 똑같은 영업시설에 같은 영업을 하겠다고 중복 영업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반려한 상황"이라며 "현재 양측이 첨예하게 민형사상 소송을 벌이는 상황에서 행정이 어느 한쪽의 입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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