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소각장 입지 불법으로 선정"…서산시민이 시장 고발

입력 2017-08-02 16:31  

"쓰레기소각장 입지 불법으로 선정"…서산시민이 시장 고발

(서산=연합뉴스) 조성민 기자 = 충남 서산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와 관련해 시민이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2일 서산시 양대동 광역생활쓰레기소각장 반대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시민 김모(61·서산시 석남동)씨가 "소각장 입지선정을 불법적으로 강행했다"며 이완섭 시장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김씨는 고발장에서 "서산시가 소각장 입지선정 시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부적격 지역인 양대동에 소각장을 건립하려고 입지선정 평가 당시 군사시설 보호지역을 고의로 누락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서산시가 추진 중인 광역자원회수시설 예정지는 군사시설 보호지역일 뿐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인 만큼 소각장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1만1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이의신청을 했지만, 시는 다음 날 입지선정위원회를 열어 소각장 입지를 확정했다"며 "이는 민주·행정적 절차나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서산시 관계자는 "추후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소명 등을 통해 시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는 2020년 준공을 목표로 하루 200t 처리 규모의 광역자원화 시설을 건립하기로 하고 입지선정위를 열어 지난 5월 양대동 일대를 최종 후보지로 확정했다.

min365@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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