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천막 철거…정부 "대화할테니 법 지켜달라"

입력 2017-08-02 16:37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천막 철거…정부 "대화할테니 법 지켜달라"

종로구 행정대집행…천막 있던 자리에 화단 만들어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서울 종로구가 2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불법 농성천막 2곳을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했다. 인도 위에 농성천막을 설치하는 것은 도로법 위반이다.

철거된 천막은 '노동자·민중 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작년 11월에 설치한 것과 '설악산지키기 국민행동'이 지난달 20일에 설치한 것이다.

이날 천막이 강제로 철거되자 농성자들은 "정부는 집회할 권리를 빼앗지 말라"고 강력히 항의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성의를 가지고 충분히 대화할 테니 법의 테두리는 지켜달라"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정부서울청사 주변에는 공투위 천막 외 전공노 농성천막과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인들의 농성천막 등이 있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게 "장기 농성자들과 대화를 통해 정부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성철회를 설득해 달라"고 주문했다.

정부 입장은 정리하자면 '요구하는 것을 당장 들어준다는 보장은 못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신뢰와 성의를 가지고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니 법을 지켜달라'는 것이다.

이 총리는 앞서 지난 6월 30일 민노총 총파업과 관련해 이러한 입장을 직접 밝혔다.

이 총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열린 제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노동계의 기대가 큰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기대 또한 크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 대한 국민 기대가 높은 것처럼 노동계에 대한 기대도 높다. 이 점을 정부와 노동계가 깊게 유념해 줬으면 한다"며 "총파업으로 국민불편 없도록 노동계도 배려하길 바란다. 정부는 노동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노동계와 진정한 마음으로 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민노총의 대규모 서울 도심 집회가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되자 그 다음주 열린 국무회의에서 "노동계의 성숙해진 자세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전공노 농성천막과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기업인들의 농성천막은 7월에 모두 자진 철거됐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7월4일 첫 출근길에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 기업인들을 만나 일일이 악수하고 "직접 만나 얘기도 듣고 소관부처와 협의해 방향을 잘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작년 10월부터 천막농성을 벌여온 이들은 "차별 없는 피해 지원과 긴급운영자금 지원 등에 대해 통일부가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믿고 농성을 끝내기로 했다"며 7월25일 천막을 철거했다.

전공노도 이에 앞서 7월15일 농성 58일만에 정부서울청사 앞 천막을 철거했다.

이 총리는 그동안 수차례 국무조정실 간부회의에서 농성천막 상황을 보고받고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종로구의 행정대집행으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는 농성천막이 모두 사라졌다. 정부청사는 천막이 철거된 자리에 무거운 화분을 설치하고 화단을 조성했다.

종로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앞 농성천막뿐만 아니라 공투위가 광화문광장 주변에 설치한 이마빌딩 앞 천막과 세종로소공원 천막도 철거했다.

공투위 측은 "3개월 된 정부가 10개월 된 농성장을 정리하느냐. 농성장을 철거한다고 투쟁하는 노동자가 사라지느냐"고 반발하면서 추후 항의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했다.

noano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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