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공사 밀린 인건비 달라" 3층 상가 옥상서 농성

입력 2017-08-02 17:42  

"건물 공사 밀린 인건비 달라" 3층 상가 옥상서 농성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한 40대 남성이 건물 공사에 든 인건비 지급을 요구하며 부산의 한 상가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2일 오전 11시께 부산진구의 한 상가 건물 3층 옥상에 올라간 40대 A씨가 옥상 출입문을 잠근 채 6시간 넘게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인건비 3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이 남성은 G재단이 발주한 11층짜리 건물 공사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 관계자로 알려졌다.

이 남성이 농성 중인 상가 건물은 G재단의 소유다.

문제의 11층짜리 건물은 올해 5월에 준공했고 시공사와 계약한 하청업체 몇 곳이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은 17억원 정도다.

G재단은 지난해 8월로 예정됐던 준공이 올해 5월로 늦어져 38억원의 지체상금(계약 기간 내 의무 불이행시 지불하는 금액)이 발생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투신 가능성에 대비해 건물 앞 인도에 에어매트를 설치하고 대기 중이다.

pitbul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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