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 달라" 상가 옥상서 7시간 넘게 농성(종합)

입력 2017-08-02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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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공사대금 달라" 상가 옥상서 7시간 넘게 농성(종합)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30대 남성이 밀린 공사비를 달라며 부산의 한 상가건물 옥상을 점거한 채 7시간 넘게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연행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일 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김모(39)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7시간 50분 동안 부산진구의 한 상가건물 3층 옥상에 올라가 옥상 출입문을 잠그고 농성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투신 가능성에 대비해 건물 앞 인도에 에어 매트를 설치하고 농성 중단을 설득했다.

인건비 3억원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김씨는 G재단이 발주한 11층짜리 건물 공사에 인력을 공급한 업체 관계자로 알려졌다.

김씨가 농성을 벌인 상가 건물은 G재단의 소유다.

문제의 11층짜리 건물은 올해 5월에 준공했고 시공사와 계약한 하청업체 몇 곳이 받지 못한 공사 대금은 17억원 정도다.

G재단은 지난해 8월로 예정됐던 준공이 올해 5월로 늦어져 38억원의 지체상금(계약 기간 내 의무 불이행 시 지불하는 금액)이 발생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공사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농성을 벌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pitbul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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