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합뉴스) 박창수 기자 =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면서 부산지역 부동산시장도 부분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지역에는 6·19 부동산대책으로 해운대·연제·동래·부산진·남·수영구·기장군이 청약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다.
정부가 2일 발표한 고강도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청약제한과 금융규제 외에 추가 규제가 적용된다.
1순위 청약 자격뿐만 아니라 청약통장 자격 요건도 강화된다. 가점제 적용이 75%로 확대되고 오피스텔 전매도 제한받는다.
양도세 가산세율 적용과 다주택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배제, 비과세요건 강화, 전매 시 양도세율 강화 등의 규제도 새로 적용받는다.
또 주택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올해 10월부터 부산 등 지방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부동산 규제가 최근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는 부산지역 부동산시장에 부분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심형석 영산대 부동산·금융학과 교수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부산지역 부동산시장이 정부 규제 강화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예정된 많은 입주 물량도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지역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만7천300여 가구가 입주했거나 입주를 기다리고 있다. 연말까지 입주 물량은 지난해의 배에 가까운 2만3천 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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