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주·김소영도 이날 항소장 제출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박근혜 정부 관계자 4명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한 사람은 실형을 선고받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종덕 전 장관, 정관주 전 차관과 집행유예가 선고된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에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장은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제출하며 항소이유서는 소송 기록이 넘어간 2심 법원에 낸다.
김 전 수석과 김 전 장관은 1심의 사실 판단과 법리 해석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블랙리스트 관리와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에 대한 사직 강요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김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7명의 피고인 중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이어 네 명이 항소함에 따라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이는 조윤선 전 장관과 신동철 전 정무비서관만 남았다.
조 전 장관의 항소 여부는 변호인단에서 논의 중이다. 항소 기한은 3일 자정까지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받은 김 전 실장은 지난달 28일, 박영수 특검팀은 이달 1일 각각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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