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계획 수립·피해 실태조사·소음관리위 설치 권고 등
(울산=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울산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를 3일 공포했다.
시에 따르면 층간소음 민원은 규제가 약했던 2008년 이전에 건립된 공동주택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조례는 층간소음 발생에 따른 민원과 분쟁 해결에 울산시와 공동주택이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는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시는 또 입주자 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를 권고하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생활수칙 마련 지원,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을 추진한다.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조정한 공동주택은 포상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층간소음 방지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권고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사라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례는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leey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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