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증권 "세법 개정안 증권산업에 부담될 듯"

입력 2017-08-03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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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증권 "세법 개정안 증권산업에 부담될 듯"

(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대신증권[003540]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법 개정안이 증권산업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3일 평가했다.

강승건·최영수 연구원은 "대주주에 대한 기준 강화 및 양도소득세 강화는 고액자산가의 직접투자 축소로 연결될 수 있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상향도 거래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고위험 고수익 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은 증권사의 상품 라인업 축소로 연결돼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이들 연구원은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는 역설적으로 증권사의 절세상품 출시로 연결될 수 있고 랩(Wrap) 및 집합투자증권의 매력 확대로 이어질 수 도 있다"며 "고액자산가를 확보하고 절세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일부 대형증권사는 선별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 확대와 중도인출 기능 부여는 긍정적"이라고도 덧붙였다.

engin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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