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건물 135개동에 가연성 외장재"…정부, 정밀 안전검사 착수

입력 2017-08-03 10:19   수정 2017-08-03 10:23

"고층건물 135개동에 가연성 외장재"…정부, 정밀 안전검사 착수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고층 건축물 135개동이 외벽에 잘 타는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정부가 정밀 안전점검을 벌인다.

연면적 600㎡ 이상 건물에서 용접 등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작업을 할 때 사전 승인을 받고 화재 감시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3일 제7회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국토교통부는 고층 건축물의 화재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30층 이상 2천315개동의 안전점검을 시행한 결과 135개동이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올해 정밀 화재안전성능평가를 벌인다.

평가 결과는 건물 거주자와 지방자치단체, 소방서에 공개해 건축물 화재 위험요소 관리에 활용하게 할 예정이다.

앞서 국토부는 영국 런던 그렌펠 타워 화재를 계기로 소방방재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고층 건축물을 대상으로 외장재 사용실태 등 안전 점검을 벌였다.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한 건물 135개동 중 97개동은 공동주택, 업무시설은 34개동, 숙박시설 2개동 등이었다.

이들 건물은 화재에 취약한 알루미늄 복합패널이나 드라이비트 등을 외벽에 적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30층 이하 건축물도 단계적으로 화재안전성능평가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건축물 화재성능을 개선할 때 시공비의 이자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저비용으로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할 수 있는 기술 연구개발(R&D)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건축물 화재 안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내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업무내용을 구체화하고 유지관리 강화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

소방방재청은 건축물 내 용접·용단 등 화재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작업이 진행될 때 소방안전관리자의 사전 승인을 받고 공사 중 화재감시자가 입회하게 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제도를 신설할 방침이다.

대상은 연면적 600㎡ 이상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물이다.

화재감시자는 이번에 새로 생기는 직책으로, 공사 현장의 직원을 지정하는 식으로 운영된다.

방재청은 고층 건축물의 소방 특별조사를 현재 표본점검 방식에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불시 단속으로 강화한다.

또한 노후 소방 차량을 교체할 때 고층 건물에 쓸 수 있는 고가 사다리차를 우선 구매해 고층 건물 밀집지역 소방관서에 배치할 계획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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