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음란물 소지 캐나다 입국 징역형…현지법 준수"(종합)

입력 2017-08-03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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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음란물 소지 캐나다 입국 징역형…현지법 준수"(종합)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3일 음란물이 담긴 외장하드를 갖고 캐나다를 방문하다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외교부는 이날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재한 '캐나다 입국 시 음란물 소지 유의 공지' 글에서 "최근 우리 국민이 외장하드에 음란물을 소지한 채 캐나다에 입국하다 입국 심사장에서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이 있거나 또는 현재 체류 중인 우리 국민들께서는 현지법 준수를 통해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사건·사고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할 우리 공관 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하셔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캐나다에서는 아동 포르노에 대한 처벌이 매우 엄격해 단순 소지만으로도 벌금형 없이 장기 5년 이하, 단기 6개월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최근 아동 포르노가 담긴 외장하드를 들고 캐나다에 입국하려다 적발된 우리 국민이 징역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에 넘겨지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당초 해당 공지에서 '우리 국민께서는 현지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신변안전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적었으나, 아동 포르노를 소지한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냐는 누리꾼의 비판이 이어지자 '현지법 준수를 통해 법령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로 문구를 수정했다.

hapy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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