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번호 무단수집 논란 '콜앱'도 방통위-구글 간 조치 논의중"
(서울=연합뉴스) 임화섭 기자 = 페이스북이 오해의 소지가 큰 문구를 사용해 자사 메신저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해 온 관행이 소비자단체 신고에 이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행정지도로 최근 중단됐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 본사는 방통위와 협의를 거쳐 1일부터 안드로이드 단말기에 나타나는 페이스북 메신저 설치 유도 문구를 '아는 사람이 (페이스북) 메신저 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로 변경했다.
그 전에는 페이스북이 메신저 미사용자들에게 '읽지 않은 대화가 ○개 있습니다' 등 문구를 띄웠는데, 이는 마치 메시지가 실제로 왔으며 이를 읽으려면 메신저를 설치해야만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인상을 주는 '거짓 알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정작 힘들게 메신저를 깔아서 메시지 내용을 확인해 보면 '아무개가 메신저 앱에 가입했다'는 것밖에 없어서 불만을 품는 사용자들이 많았다.
올해 5월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페이스북의 이런 문구 사용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방통위에 신고했으며, 방통위는 실태조사를 벌여 왔다.
녹소연은 "페이스북의 행위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고지방법 개선 등을 통한 행정지도를 추진할 계획"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지난달 방통위로부터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페이스북 한국지사 관계자는 "노 코멘트"라고만 말했다.
녹소연은 또 사용자들의 전화번호를 무단으로 수집해 문제가 된 모바일 앱 '콜앱'에 대해서도 방통위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측과 임시 차단 조치를 협의중이라고 전했다.
녹소연은 현행법 위반 혐의가 있는 앱의 차단 여부가 플랫폼 사업자의 판단에만 맡겨져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선권고나 시정명령을 내려도 앱 사업자가 연락이 안 되거나 이를 장기간 방치하는 경우, 호스팅 업체나 앱마켓 사업자가 임시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아직 진행중인 사항이어서 현 단계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solatid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