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라고 늦게까지 술마셨다가…" 숙취 운전 무더기 적발

입력 2017-08-0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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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라고 늦게까지 술마셨다가…" 숙취 운전 무더기 적발

경기남부경찰 새벽 5∼7시 숙취 운전 단속에 84명 걸려

(수원=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3일 오전 5∼7시 경찰관 345명을 동원해 관내 59곳에서 숙취 운전 일제 단속에 나서 8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음주 운전자 중에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채혈한 운전자가 6명,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0.1% 미만의 면허정지 대상이 61명, 0.1% 이상 면허취소 대상이 17명이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27명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6명, 30대 19명, 20대 6명, 60대 5명, 70대 1명이었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68대, 화물차 12대, 승합차 4대 등이다.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된 A(34)씨는 이날 오전 5시 30분께 안산시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숙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가철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는 음주 운전을 예방하고자 숙취 운전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라며 "음주 운전은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상시 단속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goal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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