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연합뉴스) 김 현 통신원 = 미국 사법당국이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에 나서 매춘 알선업자와 인신매매·매매춘 용의자 1천여 명을 잡아들였다.
2일(현지사건)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셰리프 청(보안관청)은 미 국토안보부 및 17개 주 37개 사법당국과 합동으로 지난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성매매 집중 단속을 벌여 포주와 성 매수자 등 총 1천20명을 체포하고 불법 영업이 적발된 성매매업소를 폐쇄했다고 발표했다.
셰리프 청은 체포된 이들 가운데 일부를 인신매매 혐의로 기소했으며, 성인과 미성년자 등 피해 여성들은 구제됐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쿡 카운티 탐 다트 셰리프 청장의 주도로 2011년부터 매년 2차례씩 시행돼온 '성매매·매수 소탕작전'(National Johns Suppression Initiative·NJSI)의 하나로 이뤄졌다.
다트 청장은 지난 2009년 미국의 인기생활광고 사이트 '크레이그스리스트'를 상대로 법정 소송을 벌여 악명높은 성인광고 섹션을 사라지도록 하는 등 성매매 단속과 미성년자 성 착취 근절에 오랫동안 집중해왔다. 그는 이 공로로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선정되기도 했다.
다트 청장은 2015년 미국 주요 신용카드사에 온라인 정보지 성인광고 결제 서비스 중단을 요청, '비자'와 '마스터카드' 등으로부터 호응을 끌어내 다시 한 번 주목받은 바 있다.
한편, 다트 청장은 NJSI 단속에 2번 이상 걸린 성 매수자 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일반에 공개하고, 성 매수 혐의에 대한 벌금을 2천 달러(약 220만 원)로 올리는 조례안을 쿡 카운티 위원회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는 성 매수 혐의로 체포돼 2년 이상 추가 범행이 없으면 명단에서 이름을 빼주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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