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美 '대북제재법', 제재 이행체제 대폭 강화"

입력 2017-08-03 15:15   수정 2017-08-03 15:44

정부 "美 '대북제재법', 제재 이행체제 대폭 강화"

"북 핵·미사일 고도화 차단하고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외교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한과 러시아, 이란 제재 패키지법안 승인에 대해 "이번 법안은 광범위한 신규 제재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으며 기존의 대북 제재 이행 체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안 통과로 북한 노동자들 고용이 금지되면서 개성공단 운영 재개가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에 즉답을 피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법안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러한 노력들이 북한의 핵 ·미사일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한의 진정한 태도 변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법안 가운데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미 행정부에 이러한 (제재) 권한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 이란을 한꺼번에 제재하는 패키지 법안에 서명했다고 백악관 관계자들이 밝혔다. 지난달 27일 상원 의회를 통과한 지 엿새 만에 법안을 승인한 것이다.

법안에는 북한의 원유 및 석유제품 수입을 봉쇄하고 다른 나라들이 북한과 인력·상품 거래 등을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hapy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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