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1㎞/h만 초과해도 과태료 30만원…철도안전법 논란

입력 2017-08-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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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1㎞/h만 초과해도 과태료 30만원…철도안전법 논란

노조 "과도한 처벌로 직무 스트레스" vs 국토부 "시행 초기…입장 밝힐 단계 아냐"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철도안전법 개정으로 지난달 25일부터 열차 기관사들이 허용속도를 넘어 빨리 운행하면 3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세월호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철도 분야도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법을 개정했지만, 철도노조가 과도한 처벌로 기관사들의 직무 스트레스를 유발해 또 다른 사고를 부를 위험이 있다며 시행 유보를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4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으로 기관사들이 허용속도를 시속 1㎞만 초과해도 적발되면 과태료로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50만원이 부과된다.

속도와 열차의 기능 이상 여부, 안전수칙 등 기관사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해 적발되면 면허정지도 가능하고, 사규에 따른 징계까지 받게 된다.

열차의 허용속도는 KTX와 무궁화호 등 열차의 종류, 구간, 철로의 경사도 등에 따라 다르게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철도안전법 개정 때 코레일 등 각 기관의 취급규정 등에 명시된 사항을 법조문으로 격상해 처벌까지 의무화했다.

총체적 안전의식 부재가 원인으로 지적되는 세월호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도 분야에도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안전시스템 정비는 외면한 채 철도 기관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방향으로 졸속 개정됐다"고 주장한다.

철도교통은 신호, 선로 등 치밀한 안전시스템을 바탕으로 열차운행이 이뤄지며, 기관사의 실수 등 인적오류 가능성이 상존하는 만큼 오류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현재의 신호 보안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경우 자동으로 열차가 멈추게 돼 있어 인적오류가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따라서 안전시스템이 정상 동작할 경우 철도안전법의 처벌규정 적용은 고의적인 과실이나 중대 과실에 대한 처벌로 한정해야 한다고 노조는 강조했다.

철도노조는 "기관사도 인간이기에 실수할 수 있고, 인적오류의 가능성은 피할 수 없다"며 "처벌한다고 해서 오류의 가능성이 작아지지는 않으며, 오히려 처벌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기관사의 심리가 위축돼 안전운행의 심각한 방해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처벌을 두려워해 사고를 축소·은폐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데 걸림돌이 돼 안전을 강조하는 분위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현재 단속 계획만 밝혔을 뿐 구체적으로 집행 방법과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철도노조는 "철도노조 기관사들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의 시행을 유보할 것을 요구하며 안전 준법 운행에 나섰다"며 "하반기에 국토부, 철도운영기관, 노동조합,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철도안전법을 다시 개정하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 법안이 시행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시행 유보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ye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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