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 공무원에 1천만원 '뒷돈'…골재채취업자 구속

입력 2017-08-0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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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공무원에 1천만원 '뒷돈'…골재채취업자 구속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전북 익산시 간부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정부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공여 등)로 골재채취업자 A(50)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자신의 업체에 내려진 채석중지명령을 푸는 대가로 공무원인 B 국장에게 1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 등 5명과 함께 2013년 10월 익산시 삼기면에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고 2년 뒤 정부보조금 5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혐의를 보강한 뒤 법원으로부터 다시 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수사 당시 A씨는 B 국장에게 뇌물을 건넨 사실을 시인했고, 정헌율 익산시장에게 장학금 기탁을 강요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 국장도 A씨에게 뇌물을 받고 공무원 신분으로 농업회사법인 설립에 참여, 정부보조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do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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