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보험약관 공지 때문에 환자와 의사간 마찰 잦아
(서울=연합뉴스) 김민수 기자 = 화상으로 인한 진료비를 보장받기 위해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상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4일 대한외과의사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상해보험은 모든 화상 치료에 보험금을 주는 게 아니라 화상 정도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를 잘 모르는 환자들이 보험금을 받지 못해 낭패를 겪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화상은 조직 손상의 깊이에 따라 크게 1도(직사광선에 장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2도(끓는 물, 섬광, 화염, 기름 등에 의해 발생)·3도(심한 화염, 증기, 기름, 화학물질, 고압 전기에 의해 발생) 화상으로 구분된다.
이 중 2도 화상은 피부 이식이 필요하거나, 3주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심재성 화상'과 그보다 덜 조직이 손상된 '표재성 화상'으로 구분된다.
외과의사회는 현재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2도 화상 중 심재성 화상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표재성 화상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건 약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2도 화상이라도 더 세분화한 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그러나 이같은 보험약관의 구체적인 내용이 가입자에게 제대로 공지되는 경우가 드물어 '표재성 2도 화상'으로 치료를 받은 환자가 나중에 병원을 다시 찾아와 '심재성 2도 화상'으로 진단서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한다.
이세라 외과의사회 총무이사는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대부분의 화상은 2도 표재성 화상이기 때문에 의사 입장에서 환자의 주장대로 진단서를 변경하기가 상당히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 총무이사는 "보험회사에서는 신규 고객한테 모든 화상이 다 보장되는 것처럼 설명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화상과 관련한 상해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상범위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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