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금강 상류 하천구역에 포함됐던 충북 옥천지역 토지의 86%가 마침내 규제를 벗었다.
지난해 11월 민원이 처음 제기된 지 9개월 만이다.
3일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덕흠(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에 따르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달 28일 '대청댐 상류 하천구역 변경안'을 최종 확정 고시했다.
변경안은 하천구역에 편입된 옥천지역 토지를 애초 6개 읍·면 95만㎡에서 3개면 13만㎡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초 편입면적의 86%(82만㎡)가 해제된 것으로 옥천읍과 군북·안내면 지역은 하천구역에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또 대청댐 기점수위를 애초 해발 80m에서 76.5m로 3.5m 낮추고, 제방 축조계획을 14개 지구 10.2㎞에서 13개 지구 18.5㎞로 8.3㎞ 늘려 편입면적을 최소화하는 내용이 변경안에 담겼다고 박 의원은 전했다.
앞서 국토교통부 산하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이런 내용의 변경안을 최종 심의 확정하고 한 달간 고시 기간을 거쳤다.
박 의원은 "이번 변경안 확정 고시로 해제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이 즉시 회복되고 건축행위 등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그는"홍수안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편입된 동이·안남·청성면의 일부 지역은 합리적이고 원활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0월 국토부가 충분한 사전설명 없이 홍수안전을 이유로 옥천군 6개 읍·면 160만7천㎡를 대청댐 하천구역에 편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국토부는 뒤늦게 주민간담회를 열고 의견수렴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런 논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하천구역 결정·변경 때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하천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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