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정보공개 소송 이겨…"검찰, 일부 정보 가리고 제공" 주장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이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다시 소송을 냈다. 앞서 비슷한 취지로 소송을 내 이겼지만, 당시 검찰이 일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의 5촌인 고(故) 박용철씨 유족은 최근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박씨의 통화기록을 원본 상태로 다시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유족 측은 검찰을 상대로 낸 수사기록 공개 청구 소송에서 승소해 통화기록을 넘겨받았으나 검찰이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일부 정보를 가린 채 제공하자 반발해 원본을 요구했다.
유족에 따르면 검찰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박씨 통화기록에서 상대방 이름 일부와 전화번호 뒷자리, 주소지 등을 가린 사본을 넘겼다.
박용철씨는 2011년 9월 북한산 등산로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유력한 용의자인 박 전 대통령의 다른 5촌 박용수씨도 북한산 중턱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박용수씨를 살인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서울북부지검은 그가 숨진 점을 고려해 '공소권 없음' 결정하고 수사를 마무리했다.
유족은 박용철씨의 사망 1개월간 통화내역 등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비밀로 보존해야 할 수사 기밀이 누설되거나 불필요한 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냈고, 지난 6월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4일 유족에 총 131쪽 분량의 통화내역을 공개했다.
jaeh@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