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주 89시간 일하다 사망' 20대 게임개발자 산재 인정"

입력 2017-08-03 20:40   수정 2017-08-03 20:43

이정미 "'주 89시간 일하다 사망' 20대 게임개발자 산재 인정"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3일 주 89시간의 과로에 시달리다 사망한 20대 게임개발자에 대해 정부가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이날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자료를 보면, 넷마블 네오에서 게임개발업무를 담당하던 20대 A씨가 지난해 11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데 대해 위원회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정했다.

위원회는 "발병 전 12주 동안 불규칙한 야간근무 및 초과근무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발병 4주전에는 주당 78시간, 발병 7주전에는 주당 89시간의 근무시간이 확인됐다"면서 "20대의 젊은 나이에 건강검진 내역상 특별한 기저질환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검토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라고 판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게임개발 등 IT업계 종사자들이 게임 출시와 업데이트를 앞두고 숙식 등을 모두 회사에서 해결하며 초 장시간 노동을 하는 이른바 '크런치 모드'가 젊은 노동자의 죽음을 불러왔다"면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하다. 지난 3년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rse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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