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시 즉각 '영업취소'

입력 2017-08-04 09:00  

수입식품 유통기한·중량 위변조시 즉각 '영업취소'

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서울=연합뉴스) 한미희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이나 중량을 위·변조하다 한 번만 적발되더라도 바로 영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그동안 유통기한을 위·변조하거나 식품의 중량을 늘리기 위해 납이나 얼음, 한천 등 이물을 혼입한 경우 1차 적발 때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 때 영업 등록 취소 처분을 해 왔다.

유독·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수입 제품에 대해서는 1차 위반 때 바로 영업 등록을 취소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운영해 왔으며, 이를 유통기한과 중량 위·변조 행위에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과를 내세운 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강화했다. 기존에는 3차에 걸쳐 영업정지 15일∼2개월 처분을 했지만, 개정안은 1차 영업정지 2개월을 거쳐 2차에서는 영업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또 축산물을 수입할 때 전자문서 형태의 수출위생증명서도 인정하고, 할랄 인증 축산물 수입 신고 시 수출위생증명서에 할랄 인증 내용이 있으면 할랄 인증서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한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오는 9월 17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식품정책과(☎ 043-719-2162)로 제출하면 된다.






mih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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