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서 뒷돈 받은 부하 직원에게 3억원 상납받은 혐의
본인은 "혐의 인정하지 않는다" 주장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이보배 기자 = 부하 직원을 통해 협력업체에서 뒷돈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전직 임원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4일 중 가려진다.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KAI 전 생산본부장(전무) 윤모(59)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윤씨에 대해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지난 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부하 직원인 이모씨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1억원과 2억원씩 총 3억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2015년 KAI 협력업체로부터 납품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총 6억원을 받아 이 가운데 절반을 윤씨에게 건넸다.
이씨는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선고받았지만, 당시 증거 부족으로 직속상관인 윤씨가 상납받은 의혹까지는 검찰 수사가 뻗지 못했다.
검찰은 최근 KAI의 원가 부풀리기와 비자금 조성 등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윤씨가 돈을 받은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해 재수사를 벌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씨는 당초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으나 개인적 사정으로 출석이 어렵다고 요청해 하루 미뤄졌다.
윤씨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말에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상납의 배경이나 돈의 사용처 등에 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윤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구속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께 결정될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KAI 경영비리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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