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는 프로농구단 홈페이지에 선수를 비방하는 허위 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50)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택시기사인 이씨는 작년 6월 23일 동대문구 전농동의 한 PC방에서 2개 농구단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농구선수 A씨와 어머니에 대해 비방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와 어머니 등은 비방 내용과 같은 일을 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글을 올린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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