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임은진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오는 7일부터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사모방식의 증권발행에 대해 일괄예탁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4일 밝혔다.
일괄예탁은 주주명부에 명의를 예탁원으로 해 증권을 발행한 뒤, 투자자의 증권계좌에 자동으로 예탁 처리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탁원은 "그간 사모방식으로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발행하면 증권 실물을 발행하거나 투자자의 별도 신청에 따라 증권사 계좌에 입고해야 해서 투자자와 발행인의 불편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괄예탁 적용으로 펀딩 성공 이후의 증권발행 사무처리의 효율성 및 투자자의 업무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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