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마 지원·미래전략실 역할 등 공방…구속 만기 27일 직전 선고할 듯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이 4일 사실상 마무리됐다.
지난 2월 28일 재판에 넘겨진 지 5개월, 4월 7일 첫 공판이 열린 지 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2회 공판을 열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박영수 특검팀과 변호인단의 의견 진술을 들었다.
오는 7일 결심공판을 앞둔 사실상 마지막 심리 기일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삼성 측이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지원한 과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 등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에 대한 양측의 공방이 벌어졌다.
이 부회장을 비롯해 재판에 넘겨진 삼성 전·현직 임원들이 회사 현안 해결이나 최씨 모녀 지원에 어떻게 관여했는지를 두고도 다퉜다.
특히 국정농단 사태 후 해체된 미래전략실이 범행 과정 전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 부회장이 실제 미전실을 지배했는지를 두고 특검과 변호인단은 첨예하게 대립했다.
변호인단은 정씨 승마 지원 등이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주도로 이뤄졌다며 이 부회장이 개입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특검팀은 미전실의 특성상 모든 지원이 이 부회장 지시로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은 전날 재판에서도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3차례 단독 면담에서 부정한 청탁과 뇌물 수수·공여에 대한 합의가 있었는지를 둘러싸고 양보 없는 다툼을 벌였다.
특검은 여러 정황상 부정 청탁과 뇌물 합의가 인정된다고 주장했지만, 변호인단은 이는 추정에 추정을 거듭한 결과일 뿐이며 직접적인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맞섰다.
오후 2시 시작한 공판은 8시 22분께 끝났다. 수차례 휴정한 시간을 포함하면 총 6시간 넘게 진행됐다.
전날까지 2일에 걸쳐 피고인 신문을 받으며 적극적으로 입장을 말했던 이 부회장은 이날 변호인단이 주장을 펴는 모습을 아무 말 없이 지켜봤다.
사건 심리는 이날 공판을 끝으로 사실상 끝났다. 재판부는 7일 오후 2시 특검팀의 논고(의견 진술)와 구형, 변호인단의 최종 변론과 이 부회장 등 당사자들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논고와 최종 변론을 위해 각각 30분을 쓰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 등 피고인 5명이 각각 최후 진술할 시간까지 포함하면 결심공판에는 총 2시간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고는 통상 결심공판 2∼3주 뒤에 이뤄진다. 이 부회장의 1심 구속 만기가 이달 27일인 점을 고려하면 그 직전에 선고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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