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 판매업자·워터파크 대표 등 관련자 소환조사
(천안=연합뉴스) 이은중 기자 = '용가리 과자'(질소 과자)를 먹은 초등학생 위(胃) 천공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4일 문제의 과자 판매업자와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 관계자 등을 소환조사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이날 피해자인 초등생(12) 아버지 정모(39)씨를 상대로 고소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용가리 과자 판매점 주인 김모씨를 소환해 과자에 질소를 주입하는 방법과 과자 판매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워터파크에 아버지와 함께 놀러 온 정모(12)군에게 용가리 과자를 판매, 이를 먹은 정 군의 위에 구멍이 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고 있다.
그는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로부터 식품사업을 임대받은 한화호텔앤 리조트로부터 매장을 재임대받아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채 매장을 불법으로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업무상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이와는 별도로 워터파트 입구에 이동식 가설 건축물을 불법으로 설치하고 영업을 하게 한 대명리조트 천안오션파크 관계자에 대해서는 건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다.
정군은 지난 1일 워터파크 입구 매장에서 용가리 과자를 사 먹은 뒤 위에 5㎝ 크기의 구멍이 나는 중상을 입고 천안시 한 병원에서 수술 후 회복치료를 받고 있다.
용가리 과자는 투명한 컵에 과자 등 내용물을 담고 영하 200도에 이르는 질소를 주입한 뒤 판매된다. 액화 질소를 마시면 인체에 치명적이라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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