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강, 공정위에 자료 안냈다가 과태료 2천500만원

입력 2017-08-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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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제강, 공정위에 자료 안냈다가 과태료 2천500만원

앞으로는 형사처벌에 이행강제금…처벌 수위 ↑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중견 철강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했다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앞으로는 이렇게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하면 과태료로 끝나지 않고 형사처벌과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방식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위는 정당한 자료제출 명령을 거부한 대한제강[084010]에 과태료 2천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3월 담합 행위와 관련한 대한제강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공문으로 법인카드 사용내역 제출을 명령했다.

대한제강은 그러나 법인카드 사용자의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자료요구 대상이 광범위하다며 제출을 거부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법인카드가 직원이 업무를 위해 사용한다는 점에서 사용자의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료요구 범위도 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특정 임직원의 해당 기간 내역으로만 한정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한제강은 뒤늦게 자료를 냈지만, 공정위는 조사 협력 의무를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대한제강은 과태료 처분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같은 행위를 하면 형사 처벌과 함께 매출액 일부가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된다.

공정위는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조사방해·자료 미제출 등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지난달 19일부터 현장조사를 방해하거나 자료 등을 미제출·허위제출하면 기존 과태료 제재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오는 10월 19일부터는 제출 거부 일수 하루 당 해당 업체의 1일 평균매출액의 1천 분의 3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도 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한제강은 개정 법률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라 과태료로 그쳤지만 앞으로는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며 "조사 과정에서 거부·방해, 자료 미제출 등의 행위가 발생하면 철저히 조사해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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