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해양경찰이 조업 중인 어선에서 선원이 다치자 선장에게 형사 책임을 물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선원의 부상을 예방하지 못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선장 김모(56)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4월 27일 오전 1시 43분께 군산시 북방파제 서쪽 22㎞ 해상에서 베트남 국적 선원 A(35)씨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29t 어선에서 조업 중이던 A씨는 스크루에 그물이 감기자 "잠수해서 로프를 제거하고 오겠다"며 김씨의 허락을 받고 바닷물로 뛰어들었다.
그러나 어선에는 전문 잠수장비가 없어 A씨는 공업용 콤프레샤에 달린 호흡용 압력조절기(Regulator)에 의지하다 호흡과 맥박이 없는 쇼크 상태에 빠졌다.
A씨는 해경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폐렴과 패혈성 쇼크 등으로 현재까지 장기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A씨가 스크루를 보고 오겠다고 해서 잠수를 허락했다"며 "그렇게 많이 다칠 줄은 미처 몰랐다"고 말했다.
해경은 선장 김씨가 어선에 전문 잠수장비가 없었는데도 A씨의 잠수를 허락한 것은 선원 보호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은 출항부터 입항까지 조업은 물론이고 선원의 안전까지 책임을 지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며 "해상에서 선원이 다쳤다면 선장은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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