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업체 명의 빌려 관급자재 수의계약한 3명 구속

입력 2017-08-04 11:28   수정 2017-08-04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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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업체 명의 빌려 관급자재 수의계약한 3명 구속

(안산=연합뉴스) 이복한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영익)는 4일 중증장애인 제품생산 시설로 지정된 업체 명의를 빌려 24억원대의 관급자재를 수의계약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계측제어장치 업체 대표 A(47)씨 등 3명을 구속기소 했다.

A씨 등은 2015년 11월 중증장애인 제품생산 업체 B사 명의로 안산시와 하수처리장 제어장비 납품 수의계약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A씨는 B사의 이사 C(54.구속)씨와 짜고 이 업체 명의로 24억7천600만원 상당의 제어장비를 납품했으며, B사는 수수료 명목으로 납품 금액의 10%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들이 직접 생산하는 제품은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했으며, 이를 통해 10억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같은 방법으로 수의계약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bhle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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