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에 병원 많다'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거부 잘못"

입력 2017-08-04 11:41   수정 2017-08-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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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병원 많다' 이유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거부 잘못"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서 결정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주변에 다른 병원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산재의료기관 재지정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됐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A의료법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공단의 처분이 잘못됐다"며 A의료법인의 손을 들어줬다고 4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인천 남구의 B병원은 2011년부터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돼 운영해오던 중 작년 6월 운영자가 A의료법인으로 바뀌면서 산재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됐다.

A의료법인은 작년 8월 산재의료기관 재지정신청을 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주변에 산재의료기관이 많다"며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B요양병원이 산재의료기관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B요양병원이 과거 산재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될 때와 비교해 현재 주변 병원의 위치나 병원수에 큰 변경이 없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의료기관 재지정 거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noano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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