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법 위반 광주시 감사위원장 검찰서 "무혐의"

입력 2017-08-04 13:28   수정 2017-08-04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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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위반 광주시 감사위원장 검찰서 "무혐의"

노조비 납부 공무원 파악…"감사 범위에 포함 가능"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공무원들의 노조비 납부 현황을 파악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광주시 감사위원장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분했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성문옥(58) 광주시 감사위원장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성 위원장은 지난해 3월 광주시청 공무원 140여 명의 이름·소속·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명세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모은 혐의로 수사받았다.

시 감사위 차원에서 이뤄진 개인정보 수집은 시청노조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가입을 추진하며 조합원 투표를 진행했던 시기에 이뤄졌다.

경찰은 대통령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유권 해석 결과에 따라 현행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고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공개한 심의·의결문에서 "노동조합비 소득공제 내역은 민감정보에 해당하나 광주시 사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사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areum@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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