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駐에티오피아 대사 성비위 확인"…대검에 고발(종합)

입력 2017-08-04 15:16  

외교부 "駐에티오피아 대사 성비위 확인"…대검에 고발(종합)

"복수의 피해자 대상 확인…중징계 의결도 요구"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해외에서 나라의 '얼굴'로 활동하는 현직 대사가 성비위 의혹으로 형사 고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4일 에티오피아 주재 한국대사의 성추행 의혹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접수된 제보 등을 바탕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복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관장의 성비위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외교부는 무관용 원칙하에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중앙징계위원회에 해당인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대검찰청에 형사고발 조치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강력한 신원보호 요청과 2차 피해 우려 등을 감안해 구체적인 조사결과는 비공개키로 했다.

현직 대사가 성비위로 고발 조치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해당 대사가 대사관 여직원을 성추행했다거나 젊은 여성 한국국제협력단(KOICA, 코이카) 봉사단원들과 부적절해 보이게 술을 마셨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감사관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감사단을 현지에 파견,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현지 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대사는 관련 의혹이 제기된 직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아직 현지에 머물고 있는 대사는 조만간 귀국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고위 외무공무원의 경우 외교부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접수 이후 60일 이내에 징계위를 열도록 되어 있어 실제 징계 논의 절차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이에 앞서 지난달 21일에는 부하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해당 공관의 다른 외교관이 파면된 바 있다.

소속 외교관에 이어 현직 대사까지 성비위로 고발 조치되면서 외교부의 근무 기강 문제가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외교부는 잇단 성비위 사건이 불거짐에 따라 지난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감사 및 징계 강화, 신고·처리절차 개선, 예방교육 내실화, 상호존중 조직문화 확립 등 복무 기강 강화 종합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hapyr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