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근거 헌법 명시" 건의

입력 2017-08-04 14:43   수정 2017-08-04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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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근거 헌법 명시" 건의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근거를 헌법에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고 건의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 참석해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방자치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그는 "국정과제로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분권 모델의 완성'은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기본 구상'을 기초로 하고 있다"며 "이는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이며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 국가 실현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치 입법권 확대와 자치 재정권 강화를 통한 분권·자치모델 실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자치입법, 재정, 행정, 복지 특례 등도 함께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구 100만 명에 대비해 제2공항, 제주신항 등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상·하수도 인프라도 구축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정부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치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며 사무 이양 비용도 지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옛 국도를 다시 국도로 승격해 줄 것도 요청했다.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는 제주도가 건의한 90개의 6단계 제도 개선 과제 중 42개 과제만 수용됐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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