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대형 선박이 9월부터 해양오염사고를 내면 방제작업비의 3배를 내야 한다.
해경은 그동안 오염물질 방제에 투입된 경비함정이 쓴 연료비와 방제물품 비용만을 부과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9월 1일부터 해양오염사고에 의한 방제작업 비용을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방제비용 부과·징수' 개정규칙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규칙에 따르면 200t 이상의 유조선, 1천t 초과 선박, 저장용량 300㎘ 이상의 저장시설에 대해 해상 오염물질의 제거, 수거, 처리 등에 사용된 비용의 3배를 해경에 납부해야 한다.
해경은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군산해경은 올해 2건의 해양오염사고에 대해 총 232만원의 방제비용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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