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형사입건…軍 "수사 전환"(종합2보)

입력 2017-08-04 16:39   수정 2017-08-04 17:54

'공관병 갑질' 논란 박찬주 대장 형사입건…軍 "수사 전환"(종합2보)

국방부 중간 감사결과 발표…"언론보도 상당부분 사실로 확인"

"군 검찰, 박사령관 부인 참고인 조사 예정…필요시 민간검찰 수사의뢰"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이영재 기자 =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박찬주 제2작전사령관(육군대장) 부부의 공관병에 대한 '갑질' 의혹이 상당 부분 사실인 것으로 판단하고 박 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수사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4일 발표한 중간 감사결과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중간 조사 결과,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일부는 사령관 부부와 관련 진술인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으나 상당 부분 사실로 밝혀졌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어 "민간단체가 군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 조사결과를 토대로 2작전사령관을 형사 입건해 검찰 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며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 부부의 의혹을 폭로한 군인권센터의 민원에 따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2일부터 박 사령관 부부와 공관병, 공관장, 운전 부사관 등 1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왔다. 송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여러 의혹 가운데 박 사령관 부부가 공관병에게 손목시계 타입의 호출벨을 착용하도록 한 것, 칼로 도마를 세게 내리친 것, 뜨거운 떡국의 떡을 손으로 떼내게 한 것, 골프공을 줍게 한 것 등은 조사 대상자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목시계형 호출벨은 박 사령관이 2014∼2015년 육군참모차장 시절에도 공관에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문제의 호출벨이 군 지휘관 공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복무 중인 박 사령관 아들의 휴가 기간 사령관 개인 차량을 운전 부사관이 운전해 태워주도록 한 것, 텃밭 농사를 시킨 것 등도 사실로 파악됐다.

박 사령관 부인이 공관병의 요리를 탓하며 부모를 모욕한 것, 전을 집어 던진 것, 박 사령관 아들의 옷 빨래를 시킨 것 등은 사령관 부인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엇갈렸지만, 다수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해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특히, 공관병에게 골프공을 줍게 한 것과 운전 부사관에게 아들을 위한 운전을 시킨 것은 박 사령관 본인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감사를 진행한 국방부 관계자는 박 사령관의 혐의에 관해 "직권남용과 가혹행위 등을 적용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군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국방부는 보고 있다.

국방부는 현역 군인인 박 사령관에 대해서는 군 검찰 수사를 하고 민간인인 부인은 일단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되 필요할 경우 민간 검찰에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관병이 자살을 시도한 사건의 경우 박 사령관 부부가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작용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아직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게 국방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당시 박 사령관의 부관은 공관병이 박 사령관 부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사령관이 부인을 '여단장급'이라고 부르며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쳤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모든 면담자가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다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 밖에 공관병의 일반전초(GOP) 철책 근무 체험 관련 의혹도 박 사령관이 징벌적 차원이 아니라 군인정신 함양을 위한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추가 조사 대상 의혹으로 분류했다.

군인권센터가 제기한 의혹 가운데 박 사령관의 육군참모차장 시절 의혹에 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많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박 사령관에 대해 군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징계 조치를 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현행 법규상 군에서 3명 이상의 선임자가 있어야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데 박 사령관의 경우 군내 서열이 높아 징계위 자체를 구성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박 사령관이 사실상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데 대해서도 대책을 검토 중이다. 박 사령관은 지난 1일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국방부는 그를 군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전역지원서를 수리하지 않았다.

ljglory@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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