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용대출, 퇴직금·보험 담보대출 순으로 알아봐야
(서울=연합뉴스) 금융팀 = '8·2 부동산 대책'으로 금융권 문턱이 높아진 가운데 실수요자 3040 직장인들은 어디서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해야할까.
올해 상반기만 해도 서울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로 집값의 70%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사실상 40%까지만 가능하다.
7억원짜리 집을 산다면 자기 자본 2억1천만원만으로 가능했지만, 이제는 4억2천만원이 있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일단 서울에서 집을 사는 것은 당분간 포기하거나 그래도 사야 한다면 은행 신용대출, 퇴직금 담보, 보험 약관 대출 순으로 돈을 구해보라고 조언한다. 2금융권은 최후에 고려할 옵션이라고 덧붙였다.
◇ 마이너스통장 개설하고 신용·사내 퇴직금대출…2금융권은 마지막에
이번 대책으로 마음이 가장 급한 사람은 서울이나 과천시, 세종시에서 집을 사기로 계약은 하고 아직 주택담보대출은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금융당국에서 부동산대책 이전에 집을 계약한 사람은 구제하는 방안을 찾는다고는 하지만 무주택자로 한정될 전망이다.
서울 동작구에 사는 정모씨는 지난달 지금 사는 아파트 단지 내 조금 더 큰 집을 7억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했다.
대출을 받아 새 아파트를 산 뒤 지금 사는 집을 팔며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갚을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나오면서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4억2천만원에서 2억1천만원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일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2건이 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30%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씨는 당장 어디에서 어떻게 모자라는 2억1천만원을 구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일단 마이너스통장 한도부터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거나 한도를 늘리려 하면 LTV 회피 대출로 보여 대출 승인이 거절될 수 있어서다.
은행 신용대출은 보통 연봉만큼만 빌려주지만 최근 출범 한 카카오뱅크는 연 소득의 1.6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씨티은행은 연봉의 1.75배 최대 1억4천만원까지 대출이 된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부가 각자가 대출이 가능해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원이면 총 1억2천25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한도를 최대한 늘리려면 최근 12개월 월급 증빙 자료를 뽑아 영업점을 찾아가는 것이 좋다.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을 만들 때 보통 지난해 연 소득을 기준으로 한도를 정하지만, 올해 연봉이 많이 올랐다면 최근 12개월 기준으로 심사해 달라고 해 그만큼 한도를 늘릴 수 있다.
그래도 돈이 모자란다면 직장인은 사내 퇴직금 담보대출을 살펴봐야 한다.
과거에는 은행에서도 퇴직금 담보대출이 됐지만, 지금은 퇴직금 담보대출이 안 된다.
또 보험사 약관대출도 괜찮다. 납부한 보험금을 담보로 잡아 금리도 그리 높지 않고 대부분 중도상환 수수료도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카드 대출이나 저축은행 대출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니 은행과 각종 담보대출을 먼저 알아보는 것이 좋다"며 "대출을 받을 때는 담보대출보단 신용대출부터 받아야 대출 규모를 최대한으로 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서민·실수요자 완화 받고 수도권 알아봐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늘리려면 서민·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생애최초구입자는 7천만원) 이하이고,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 5억원 이하)이면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이 10%포인트 완화된다.
서울이나 세종시, 과천시에서 집을 산다면 집값 40%까지만 대출이 되지만 서민·실수요자로 인정되면 50%까지 빌릴 수 있다.
서울에서 집을 살 돈을 구하기 어렵다면 전·월세로 살던가 수도권·지방을 알아봐야 한다.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땐 주택금융공사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가장 유리하다.
부부합산 연 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는 7천만원) 가구가 대상이며 수도권은 1억2천만원(지방은 8천만원)까지 연 2.3∼2.9% 금리로 빌릴 수 있다.
버팀목 대출이 아니어도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통해 전세 보증금의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이번 대책으로 집값이 하락해 집값이 전셋값보다 싸지는 역전세 우려가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면 안전하다.
전세보증보험은 세입자가 전세금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보험사가 피해액을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다.
서울보증보험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판매하고 있으며, HUG는 5억원까지, 서울보증보험은 한도 없이 보증받을 수 있다.
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집을 사면 이번 대출규제 강화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
분당(성남시)이나 일산(고양시) 등은 조정대상지역이어서 다른 주택담보대출이 없다면 집값의 60%까지 빌릴 수 있으며 서민·실수요자는 올해 상반기처럼 70%까지 빌릴 수 있다.
또 수도권이라도 용인이나 인천, 김포,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과 다른 지방은 이전처럼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laecor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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