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금 체불해'…40대 타워크레인 고공 시위

입력 2017-08-04 16:41   수정 2017-08-04 18:44

'왜 임금 체불해'…40대 타워크레인 고공 시위




(김포=연합뉴스) 최은지 기자 = 김포경찰서는 4일 30m 높이의 공사장 타워크레인에 매달아 놓은 판자 위에 앉아 시위를 벌인 혐의(업무방해)로 A(4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이날 오전 9시 10분께 경기도 김포시 구래동의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 공사장에서 30m 높이 크레인에 매달아 놓은 판자 위에 앉아 시위하며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와 경찰이 바닥에 에어 매트를 깔고 A씨를 설득한 끝에 3시간 만에 구조했다.

타워크레인 기사 A씨는 사측이 임금을 체불하자 시위를 벌였으며 밀린 임금을 받기로 약속한 뒤 크레인에서 스스로 내려온 것으로 조사됐다.

chams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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