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맹이 빠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매우 실망"

입력 2017-08-04 17:49   수정 2017-08-04 17:51

알맹이 빠진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매우 실망"

도민 연륙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카지노 지도 감독 특례 등 줄줄이 퇴짜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이 중요 과제들이 빠진 채 진행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도는 4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32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회의에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과제'를 심의해 42건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애초 정부에 90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제출했지만, 국무조정실 주재하에 도와 소관 부처 간 협의와 조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48건이 수용되지 않은 것이다.

자치분권 과제 중 행정시장을 정무직으로 하고, 도지사 후보자 등록 시 행정시장을 예고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 실시 후 임용한다는 행정시장 임명에 관한 특례가 불수용 됐다.

행정시에 자치경찰대를 신설해 관광 치안, 주민생활안전, 교통주차 등 현장과 밀접한 치안 집행사무를 이관하는 안도 채택되지 못했다. 자치경찰 운영에 따른 국비 지원 확대, 자치경찰의 수배자 체포 등 긴급 초동조치 권한 부여, 공무집행 사범 수사권 부여 등 자치경찰 관련 과제가 대부분 제외됐다.

조세·재정 분야에서는 권한 이양에 따른 소요재원의 제주계정 포함, 국제지주회사 유치를 위한 제주 특구 세제, 도민의 연륙교통 이용분 소득공제 특례, 지방소비세 배분 기준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성과와 연계,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이 모두 빠졌다.

도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건전한 카지노산업 육성을 위한 카지노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카지노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카지노업의 외국환 거래법에 관한 특례,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등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래성장동력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인·허가권 전부 이양, 염지하수를 모든 식품 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마련, 자가전속보험(캡티브보험)업 제도 도입도 퇴짜를 맞았다.

제주국자유도시개발센터(JDC) 비상임 이사 1명에 대한 도지사 추천권 부여와 개발센터 시행계획 수립 시 도지사와 도의회 의견 청취 요구도 묵살됐다. 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을 직전 회계연도 내국인 면세점 운영 수익금의 5%로 조정해달라는 안도 제외됐다.

이밖에 교통체계개선을 위한 렌터카 총량제 시행, 전세버스운송사업 지역 총량제 도입과 비영리 국제학교 유치를 위한 조세 특례, 교육감에 주민 투표권 부여 등도 빠졌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정부는 형평성의 논리를 들이대고 우리는 특별한 논리를 들이대는 것이어서 상충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다면 특별한 논리가 비교우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런 논리를 얼마나 정교하게 다듬었는지, 중앙정부와 얼마나 많은 대면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강호진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는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국무총리가 주관한 지원위원회가 핵심사항들을 반영하지 않고 말의 성찬으로 끝냈다"며 "문재인 정부가 100과제에 지방분권을 포함했음에도 기대했던 고도의 자치권 실현을 위한 첫 단추가 잘 끼워지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고 저평가했다.

khc@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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