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 로봇기술 상용화와 형사사법 대응' 용역…'로봇 시대 형사법'도 연구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2015년 6월 독일 자동차업체 폴크스바겐의 한 공장에서 로봇이 직원을 갑자기 붙잡아 밀어붙이는 바람에 근로자가 금속판에 가슴을 부딪쳐 충격으로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로봇으로 인해 사람이 숨진 첫 사례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회사 측은 "로봇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작업자의 실수"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작년 7월엔 미국의 한 쇼핑몰에서 경비 로봇이 생후 16개월 된 아이를 치어 다치게 한 일이 발생했다.
그해 2월엔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 본사 인근에서 시험 주행하던 무인자동차가 시내버스와 가벼운 접촉사고를 내기도 했다.
로봇 청소기부터 무인자동차, 의료용 로봇까지 지능형 로봇기술은 우리 생활 전반에 걸쳐 다양한 역할을 분담하면서 점차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에 따라 크고 작은 사고도 뒤따르는 양상이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 누구에게 어느 정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어떤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미비한 상태다. 기술 발전을 법·제도가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이에 정부가 실생활에 지능형 로봇기술이 널리 쓰이는 단계에서 적용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연구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능형 로봇기술의 상용화와 형사사법적 대응' 연구용역 수행자를 모집하고 있다.
법무부는 "무인자동차·항공기, 의료 로봇, 국경·재난 로봇 등 특정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거나 상용화가 임박한 지능형 로봇기술의 이해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적 쟁점을 도출한 후 법제 정비 및 형사사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연구는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과 법적 논의 필요성, 지능형 로봇기술의 발전현황 및 상용화 가능성, 주요 국가의 대응 현황, 법적·제도적 쟁점 등에 관해 진행된다.
이번 연구는 작년 초부터 진행된 지능형 로봇 관련 연구의 연장선에 있다.
법무부는 작년 1∼2월 '지능형 로봇 시대를 대비한 형사법적 기초' 연구용역을 발주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맡겼다.
법무부 관계자는 "양질의 결과를 위해 3년 정도를 예상하고 시작한 장기 연구과제"라고 설명했다.
bo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