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2일 이전 실수요 매매계약자 기존 대출한도 적용"

입력 2017-08-04 18:26   수정 2017-08-04 21:05

금융당국 "2일 이전 실수요 매매계약자 기존 대출한도 적용"

투기과열지구 효력발생일 전날까지 매매계약에 한해 일부 예외인정

은행창구에 운용지침 전달…"예외는 투기세력 아닌 선의의 실수요자에 한정"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 금융당국이 서울과 과천, 세종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8·2 부동산 대책 발효일인 3일 이전에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은행에 대출신청을 하지 못한 이들 중 실수요자에 대해 기존 한도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입법예고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의 부칙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새로 지정되는 경우 신규 지정 전날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이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적용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이에 따라 대책 발효 전 주택 매매계약 당시 곧바로 은행을 찾아 대출을 신청한 이들은 기존 LTV 60∼70%, DTI 50%를 적용받는다.

금융당국은 다만, 계약 시점부터 입주까지 보통 2∼3개월 여유를 갖는 관례에 비춰 대출금액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않은 경우에도 투기세력이 아닌 선의의 실수요자에 한해 구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투기세력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만큼 이번 대책 발효 이전 주택매매계약자 전원을 구제할 수는 없다"면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선의의 실수요자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은행업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부칙에는 대출액 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 외에도 은행으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차주와 이에 준하는 차주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창구에서 이런 부칙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운용지침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창구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일 발표한 8.2부동산대책에서 기존 청약조정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LTV·DTI를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3일부터 서울 전역과 과천, 세종시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서울 강남·서초·송파·강동·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이에 따라 이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감독규정이 개정되는 2주 후부터 강화된 대출한도가 적용된다.

다만, 서울 강남4구 등 11개구와 과천에서는 기존 감독규정에 따라 6억 이상 아파트에 대해 3일부터 강화된 대출한도가 적용되고 있다.

yuls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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