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자재 업체 대표 공탁금 학생·교직원에 반환…임시이사 8명 파견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급식 배송업체 대표가 식자재를 빼돌리는 등 급식비리로 피해를 본 서울 충암중·고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급식비 일부를 돌려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배송업체 대표 배모씨가 법원에 공탁한 2억원을 급식비리가 있었던 2012학년도부터 2015학년도 1학기까지 충암중·고를 다니며 급식비를 낸 학생·교직원들에게 돌려준다고 7일 밝혔다.
반환 금액은 학생이 총 1억400여만원, 교직원이 총 800여만원이다.
나머지는 서울시교육청이 충암중에 지원한 무상급식비(9천680여만원)로 이는 교육청이 되찾아간다.
학생들의 급식비 반환은 재학 중 자동이체를 위해 등록한 계좌로 이뤄진다.
충암중·고 측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개별 연락해 계좌번호 변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용역비를 부풀리고 식자재를 빼돌리는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급식업체 대표 배씨는 최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충암중·고를 운영하는 충암학원 임시이사 8명을 선임했다.
임기는 2019년 8월 6일까지 2년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임시이사 파견이 충암학원 산하 유·초·중·고 운영 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급식, 시설환경, 인사 분야 개선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공익제보 교사의 교육활동도 보장받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서울시교육청은 급식비리로 물의를 빚은 충암고 교장과 행정실장을 파면하라는 교육청 요구를 무시하고 이사회를 파행 운영한 책임을 물어 충암학원 이사회 임원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충암중·고 구성원들과 교육계, 법조계, 지역사회 등의 추천을 받은 인사들로 임시이사 후보자를 꾸렸고, 이들은 지난달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충암학원 임시이사로 정식 선정됐다.
충암학원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다.
jylee2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