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보상금 위헌났지만 엉뚱한 법 개정…또 헌법소원

입력 2017-08-06 09:45  

독립유공자 보상금 위헌났지만 엉뚱한 법 개정…또 헌법소원

국회, 위헌 취지 반영 않고 법 고쳐…주무부처 보훈처도 '나 몰라라'

여전히 유족 1명만 보상금…4년 전 헌재 결정 무시돼 당사자 또 청구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독립유공자 보상금을 손자녀 1명에게만 주도록 한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지만, 법이 잘못 개정돼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약 6년 전 문제를 제기해 4년 전 위헌 결정을 끌어낸 당사자가 다시 헌법소원을 내는 일이 벌어졌다.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법률을 보완하려는 후속조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독립유공자 손녀 이모씨가 보상금을 손자녀 1명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독립유공자법 제12조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 중이다.

문제는 이씨가 지난 2011년 11월에도 똑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13년 10월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판정했다는 점이다.

하지만 위헌 조항은 개선되지 않았고, 이씨는 같은 법 조항에 대해 같은 이유로 재차 헌법소원을 낼 수밖에 없었다.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국회의 법 개정 행태와 보훈처의 행정 편의적 발상이 복합돼 발생한 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헌재는 "보상금을 손자녀 1명에게만 독점시키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를 나이순으로 결정하도록 한 것도 비합리적인 방안으로 사회보장제도 성격에 맞지 않는다"는 두 가지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보상금 지급 근거가 되는 조항을 바로 폐지하면 독립유공자 유족 누구도 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일각의 우려를 받아들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위헌 조항을 바로 없애는 대신 특정 시점 이후 효력을 잃게 해 국회나 정부가 법 개정을 할 수 있는 여유를 준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2014년 5월 보상금을 받는 손자녀 1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한 생활 수준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만 법을 고쳤다. 보상금을 손자녀 1명이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 취지는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개정된 조항에 여전히 위헌 요소가 있었지만 주무부처인 보훈처는 별다른 이견을 내지 않았다.

법 개정으로 위헌 판정 문구 자체는 사라졌다는 이유로 손자녀 1명에게만 보상금을 주는 위헌적 상황이 유지됐다.

이후 헌재 결정에 따른 법 개정이 아니라는 독립유공자 유족들의 지적이 이어졌지만, 보훈처는 "국가 재정 여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헌재가 위헌 결정한 법률의 개정 과정에 개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몰각한 법 개정이 이뤄졌지만 통제 권한이 없는 헌재는 마땅한 대처 방안이 없다"며 "당사자는 헌법재판에서 승소했음에도 여전히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고 다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hy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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