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한 포크레인 기사 덜미

입력 2017-08-05 15:4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사망사고 내고 목격자 행세한 포크레인 기사 덜미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교통 사망사고를 낸 40대 포크레인 기사가 목격자 행세를 하며 사고 사실을 숨겼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자신이 운전하던 포크레인으로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A(47)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10시 30분께 안동시 북후면 한 도로에서 포크레인을 몰고 가다 B(7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일 유족은 평소 어지럼증이 있던 B씨가 길을 가다 넘어지면서 다쳐 사망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경찰에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B씨의 다리와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 여러 군데에 멍이 든 점을 수상히 여겼다.

이에 목격자로 알려진 A씨를 불러 조사했으나 그는 "포크레인을 몰고 가다 3∼4m 뒤에 B씨가 넘어지는 모습을 봤다"고만 진술했다.

이후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을 탐문하고 B씨에 대한 부검을 의뢰해 두개골과 얼굴 뼈까지 심하게 다쳤다는 점 등을 확인하고는 A씨를 추궁했다.

그제야 A씨는 당시 버스에서 막 내린 B씨를 미처 보지 못하고 포크레인으로 치었다고 자백했다.

사고를 낸 뒤 A씨가 길바닥에 있던 피를 닦은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msha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