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 티켓 감춰 소비자 기만"…伊철도청 벌금 67억원 '철퇴'

입력 2017-08-05 17:10  

"저렴한 티켓 감춰 소비자 기만"…伊철도청 벌금 67억원 '철퇴'

공정거래당국 결정…트레니탈리아 "행정법원에 이의 제기 할 것"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이탈리아 공영철도 트레니탈리아가 웹사이트와 역사 등에 비치된 무인 매표 기계에서 저렴한 표를 노출시키지 않아 소비자들을 기만한 혐의로 거액의 벌금을 물게 됐다.

5일 이탈리아 언론에 따르면 이탈리아 공정거래 당국은 트레니탈리아가 자사 예약 시스템에서 저비용의 티켓을 고객들에게 숨겼다고 보고, 잘못된 판매 관행의 책임을 물어 500만 유로(약 67억원)의 벌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당국은 트레니탈리아가 소비자들에게 완행 열차 이용을 포함해 좀 더 저렴하게 여행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와 셀프 매표대 등에서 고가의 티켓 위주로 정보를 제공, 소비자들의 손해를 유발했다고 판단했다.

당국은 트레니탈리아가 설사 좀 더 저렴한 티켓에 대한 정보를 준 경우에도, 이를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노출하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여행객들이 더 비싼 티켓을 사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단체인 이탈리아소비자연맹(Codacons)은 이번 결정을 환영하면서, 트레니탈리아는 일정한 기간에 열차표를 할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들이 그동안 입은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트레니탈리아는 "우리의 티켓 판매 시스템은 다른 의도 없이 고객에게 최적의 이동 방법을 알려주려는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트레니탈리아는 라치오 행정법원에 공정거래 당국의 이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ykhyun14@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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