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자금줄 더 옥죈다…'원유제재' 빠져 실효성 논란

입력 2017-08-06 04:25   수정 2017-08-06 13:12

유엔 대북제재, 자금줄 더 옥죈다…'원유제재' 빠져 실효성 논란

석탄·철·철광석·수산물 수출금지…"年10억불, 北수출 1/3 차단"

중·러 반대에 '원유 제재' 제외, 北 버틸듯…中 이행의지도 관건




(유엔본부=연합뉴스) 이귀원 특파원 =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대해 또 하나의 '제재 칼'을 꺼내들었다.

지난달 4일에 이은 같은 달 28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를 채택한 것이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 정권 수뇌부와 핵·미사일 개발로 흘러들어 가는 '달러' 차단에 초점이 맞춰졌다.

북한의 자금줄을 더욱 틀어쥠으로써 북한이 느끼는 압박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핵심은 석탄을 비롯한 북한의 주력 품목 수출 금지와 노동자의 해외 송출 제한이다.

안보리는 결의안에서 북한의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lead ore)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지난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2270호에서는 북한의 석탄과 철, 철광석 수출을 금지하면서도 민생목적으로서 대량살상무기(WMD) 개발과 무관한 경우 예외적으로 수출을 허용했었고, 같은 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한 2321호에서는 석탄 수출 상한(연간 750만t 또는 4억87만 달러)을 둬 수출을 제한했다.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석탄 수출은 1월 144만t과 2월 123만t, 3월 6천300t이며, 4월부터 6월 현재까지 수출량은 전무했다. 이는 올해 수출 상한선의 57%, 물량 기준으로는 35.7%다.

그러나 이번에는 석탄과 철·철광석의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수출금지 광물을 기존 금, 바나듐광, 희토류, 동, 아연, 니켈에서 납과 납광석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제재대상에 포함된 수산물 역시 북한의 주요 현금 창구로 평가되는 품목이다.

북한 수산물은 중국 등을 통해 유통되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유엔 관계자와 우리 정부는 북한이 이들 품목의 수출 금지로 북한의 연간 수출액 30억 달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10억 달러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품목별 연간 자금 차단 추산치는 석탄 4억 달러, 철·철광석 3억6천400만 달러, 수산물 3억 달러 등이다.

제대로만 이행되면 북한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신규 노동자 수출을 금지한 것도 주목되는 포인트다.

기존 2321호에서 우려 표명과 주의를 촉구하던 데서 구체적 '액션'으로 이어진 것이다. 다만 이미 중국을 비롯해 40여 개국에 5만 명 이상이 나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기존 해외 진출 노동자들은 제외됐다.

그러나 이번 제재에도 북한의 태도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고통을 느끼지 않는 한 북한의 핵·미사일 포기를 기대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와 안보리 주요국은 지난해 2321호의 북한 석탄수출 상한에 대해 연간 7억 달러의 자금 차단 효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북한은 이 같은 조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왔다.

특히 가장 강력한 제재 수단의 하나로 미국이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 대한 원유수출 금지가 제외됐다.

북한으로의 원유수출을 금지하면 군 장비 기동이 어려워지는 등 북한이 치명적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돼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북한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초강력 제재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벽을 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북중간 밀무역과 중국의 이른바 '고무줄 제재'도 걸림돌이다.

중국은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강조해왔지만 미·중 관계나 한반도 정세변화에 따라 중국이 밀무역을 방조하거나 제재 강도를 조절하고 있다는 의심의 눈치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이번 제재 역시 북한의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지 못한 채 또 하나의 제재결의를 추가한 것 아니냐는 비판적 시각이 없지 않다.

전임 박근혜 정부는 이미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한 지난해 안보리 결의 2270호 채택 당시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라는 평가를 했지만, 북한의 태도변화를 이끌지 못했다.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응한 2006년 1718호를 시작으로 1874호(2009년), 2087호·2094호(2013년), 2270호·2321호(2016년), 2356호(2017년) 등 이번까지 총 8차례다.

대부분은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응한 결의안이며, 다만 지난 6월 채택한 2356호는 북한의 중거리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안보리 결의다.






lkw777@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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