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앱스토어 환불 책임 떠넘기기…피해액 1억4천만원
"게임 도중 꺼짐·스마트폰 발열 현상"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모바일게임 '리지니M' 이용 도중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환불을 받을 수 없다는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게임제작사와 앱스토어 운영업체는 서로 환불 책임을 미룬 채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소비자들의 원성이 크다.
6일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따르면 리지니M 관련 피해 상담이 게임 출시 이후인 지난달 25일부터 일주일 만에 33건 접수됐다. 피해 금액만 1억4천300만원에 이른다.
상담 건수의 대부분은 환불을 요청했으나 게임 개발업체 엔씨소프트와 앱스토어 운영업체 구글·애플에서 모두 환불을 거부당했다는 내용이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으로 리니지M을 내려받은 이용자들은 게임 이용 중 발생하는 지나친 스마트폰 발열과 게임 강제 종료 현상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A씨는 리지니M을 구글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받아 게임 아이템 등 478만5천원어치를 결제했다.
그러나 게임 도중 잦은 꺼짐과 발열 현상이 나타나 제대로 이용하기 어려웠다.
구글에 환불을 요청하자 구글은 자신들에게 결제 취소권한이 없다며 게임제작사인 엔씨소프트에 문의하라고 답했고, 엔씨소프트는 환불 요청을 접수한 뒤 수일이 지나도록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아이폰 이용자들은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머니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는 버전의 '리지니M'만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데도 이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받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다.
B씨는 아이템 거래소에서 게임 아이템을 사고팔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리니지M 게임머니 66만원어치를 샀다.
그러나 결제 이후에야 아이폰 사용자는 아이템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엔씨소프트에 환불을 요청했다.
엔씨소프트는 결제 취소권한이 애플에 있으니 애플에 환불을 요구하라고 했고, 애플 측은 내부 규정상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답해 B씨는 결국 환불을 받을 수 없었다.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는 아이폰 이용자의 경우 아이템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는데도 게임머니가 판매되고 있으며, 이용 제한이 있다는 안내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지연 전자상거래센터장은 "모바일 게임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피해가 발생하면 게임제작사뿐 아니라 게임 유통과 결제를 통해 수수료 이익을 얻는 애플·구글도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게임업체들이 규제 완화를 요청하기에 앞서 앱스토어 운영업체들과 협의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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