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원들, '국정과제 뒷받침' 법안 잇따라 발의

입력 2017-08-06 15:28  

與 의원들, '국정과제 뒷받침' 법안 잇따라 발의

박광온 '알바 체불임금 국가가 지급'…유동수 '가맹본사 책임 강화'

백혜련 '방산비리 군인에 퇴직금 지급 금지' 법안도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여당 의원들이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청년 근로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방산비리 관련자를 엄단하는 등의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만 15∼34세 근로자가 체불된 임금 중 일정액을 소송 없이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청년 공약 가운데 하나를 법안에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한 청년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사업주를 직접 조사해 사실 확인만 거친 뒤 해당 임금을 선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기업이 도산하지 않았더라도 정부가 체불임금을 400만 원 한도로 대신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민사소송을 거치도록 해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편의점이나 패스트푸드점 같은 소규모 사업장의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법원의 재판이나 조정 절차를 거칠 여력이 없어 이 제도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맹점이 있었다.

박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악덕 업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고용 취약층인 청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불임금에 대한 특례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외에도 몰수와 추징의 형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 특수활동비 사용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공공난임치료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은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맹본부 준수사항과 계약서에 가맹본부 임직원이 사업의 명성을 훼손해 가맹점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 조항을 담았다.

유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성추행 혐의로 입건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회장 사례를 언급, "가맹점 사업주가 피해를 보고 있으나, 현행법상 가맹본부에 책임을 지게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지난달 27일 방산비리 관련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현직 군인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형법상 내란과 외환, 군형법상 반란과 이적,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만 아니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한 군인에게 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방위산업과 관련해 수뢰, 제3자 뇌물제공, 알선수뢰, 뇌물공여,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연금 지급을 금지, 방산비리 관련자의 불이익을 확대했다.

제주시 갑 지역구의 강창일 의원은 중앙정부에서 제주자치도로 이관되는 권한과 행정사무 수행에 드는 경비를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hanjh@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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